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남양주시 C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 9. 19.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