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채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반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남양주시 C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함.
  • 2008. 9. 19.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의 채무를 11억 4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별도로 미지급 약정이자 1천2백만 원을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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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42478(본소) 정산금
2017나2042485(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남양주시 C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 9. 19.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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