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에게 5,651,280원, D, E에게 각 3,767,5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원고 F에게 20,01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정년퇴직에 관한 피고 취업규칙의 해석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제3호가 '정년(남자 : 57세, 여자: 57세)이 되었을 경우 퇴직 조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갑 제1, 3,1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