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제품의 잔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제2제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하며 대금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사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원고의 사내 질서와 신용을 훼손하여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제1제품의 잔금 포기 및 제2제품의 불리한 거래 조건이 원고 대표이사 등에게 구두 보고되었거나,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관련 내용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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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4032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감축하고,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2행의 "E에 소유권이 이전된 제품"을 "국내에서 E에 인도한 제품"으로 고친다. 3면 하단 1행의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9호증"을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3. 18, 23, 27, 35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의 개발, 생산, 품질관리 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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