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감축하고,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2행의 "E에 소유권이 이전된 제품"을 "국내에서 E에 인도한 제품"으로 고친다.
3면 하단 1행의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9호증"을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3. 18, 23, 27, 35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의 개발, 생산, 품질관리 등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