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권 양도계약 관련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및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음.
  • 원고는 2006. 4. 21. 1,000만 원, 2007. 6. 15. 4,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조합원 분담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자료 소실을 이유로 F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조합원 분담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F이 피고 C에게 입금하여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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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3807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민법 제135조 제1항에 규정된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분담금 전달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3쪽 11행 '이 사건 조합은'과 '2012년경' 사이에 '새 집행부가 구 집행부로부터 조합 관련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를 추가 ▣ 제3쪽 17행 '2012. 9. 27.'을 '2012. 9. 28.'로 고침 ▣ 제4쪽 8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추가 ▣ 제6쪽 5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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