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민법 제135조 제1항에 규정된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분담금 전달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3쪽 11행 '이 사건 조합은'과 '2012년경' 사이에 '새 집행부가 구 집행부로부터 조합 관련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를 추가
▣ 제3쪽 17행 '2012. 9. 27.'을 '2012. 9. 28.'로 고침
▣ 제4쪽 8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추가
▣ 제6쪽 5행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