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사건 소중 '2016. 1. 4,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주시 C 소재 실외골프연습장에 관한 2016. 1. 4.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주시 C 실외골프연습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2016. 6. 19.자 합의각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소송의 구조와 심판의 범위
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 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