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 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제1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0. 4.경 피고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이 사건 제1청구) 및 2013. 12.경 피고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이 사건 제2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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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3753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0. 4.경 피고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와 2013. 12.경 피고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제1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즉, 이 사건 제1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제1청구에 한정된다(한편,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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