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26,000,000원, 원고 합자회사 B(이하 '원고 설계사무소'라 한다)에 335,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용역비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물류단지 건축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물을 제공하였고, 원고 설계사무소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산지전용 기본설계 등 용역계약, 입목축적 조사 등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