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다음부터 'B'이라고만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D(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11. 사망하였고, 그 딸인 원고와 아들인 E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의 발행 주식 100,000주중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의 발행 주식 중 2,500주(=망인이 보유한 주식 5,000주 × 법정상속분 1/2)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21, 열린 주주총회 결의(다음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에 따라 1. 22. 피고의 2013 회계연도 이익금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