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효력 및 상속세 납부 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이하 '망인')는 2012. 9. 11. 사망하였고, 원고(딸)와 E(아들)이 공동 상속함.
  • 망인은 피고 법인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망인 사망으로 피고 주식 2,500주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함.
  • 피고는 2014. 1. 21.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3 회계연도 이익금 7,300,000,000원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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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35562 횡령금 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다음부터 'B'이라고만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D(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11. 사망하였고, 그 딸인 원고와 아들인 E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의 발행 주식 100,000주중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의 발행 주식 중 2,500주(=망인이 보유한 주식 5,000주 × 법정상속분 1/2)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21, 열린 주주총회 결의(다음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에 따라 1. 22. 피고의 2013 회계연도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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