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746,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2016차전192822호).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은 2016. 7. 17.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자녀)에게 교부되었고, 피고는 2016. 7. 29.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위 이의신청에 따라 2016. 8.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