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2층 공용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공용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그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공용주차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낙을 받은 사람이 운행, 운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903,103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는 피고에게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