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주차장 배타적 사용 및 전유부분 주차장 진입로 사용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01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층 401호, 402호의 구분소유자임.
  • 이 사건 건물은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이며,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공용주차장은 건물의 공용부분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차장 관리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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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32143(본소) 주차요금징수금지 청구의 소
2017나203215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2층 공용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공용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그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공용주차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낙을 받은 사람이 운행, 운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고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903,103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는 피고에게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01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층 401호, 40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공용주차장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2001. 5.경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준공되었는데, 그 주용도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이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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