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하여 퍼포먼스 평가를 하는 내부 평가절차, 즉 피고 내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