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국적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호텔의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임.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내부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국적을 이유로 내국인과 다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 갱신 및 근무평정에서 차별 취급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의 단체협약은 인사 운영 권한을 회사에 부여함(제17조 제1항).
  • 내국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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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31645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하여 퍼포먼스 평가를 하는 내부 평가절차, 즉 피고 내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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