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6. 1. 6.까지 한식당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101동 1층 101호에서 경영하는 'D 식당'의 영업을 폐지 하라.
다. 피고는 제3자에게 위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가 위 가.,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마.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마.항.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경업금지, 영업폐지, 식당 영업권 양도 금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주위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중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면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