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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3090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94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4. 도시정비전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서울 강동구 C 일대 38,280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 회(대표자 D,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76명 중 90명의 동의를 얻어 2006. 7. 26. 강동구로부터 그 설립을 승인받았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9. 21. 강동구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고, 같은 해 9. 25. 그 설립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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