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94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4. 도시정비전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서울 강동구 C 일대 38,280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 회(대표자 D,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76명 중 90명의 동의를 얻어 2006. 7. 26. 강동구로부터 그 설립을 승인받았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9. 21. 강동구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고, 같은 해 9. 25. 그 설립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