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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30611 설계용역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피고,피항소인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166,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81,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부분 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업무 관련 용역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업무와 관련한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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