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166,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81,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부분
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업무 관련 용역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업무와 관련한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