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변제 계약의 강박 및 변조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A의 계좌에서 2억 3천만 원, 원고 B의 계좌에서 3억 5천4백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금보관증, 어음공정증서, 차용증, 각서 등을 연이어 작성하여 교부하며 채무 변제를 약속함.
  • 2014년 5월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용금변제계약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위 차용금변제계약서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법적절차 등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었으나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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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3052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4,500,000원, 원고 B에게 542,7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박 주장 피고는 위 각 차용금변제계약서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12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1, 2, 5,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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