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4,500,000원, 원고 B에게 542,7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박 주장
피고는 위 각 차용금변제계약서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12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1, 2, 5,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