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중 조합재산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 적격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관계에 있었음.
  • 원고는 2014. 4. 7.경부터 2014. 4. 10.경까지 D 창고에서 시가 407만 원 상당의 연등류를 피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감.
  • 이로 인해 원고는 2015. 4. 16. 절도죄로 유죄 판결(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96).
  •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2013년 말경부터...

2

사건
2017나2030451(본소) 부당이득금
2017나2030468(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고만 한다)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5행부터 21행의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의 출자금으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조합재산이고 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 그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를 일부 조합원 및 피해자 조합원 사이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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