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고만 한다)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