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금으로 채무 변제 시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판단 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5,866,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C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의 I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공탁금 중 355,866,233원을 임의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함.
  • C은 이 사건 공탁금에서 자신의 이혼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권한이 없었음.
  • 피고는 C과 2013. 8. 26. 이혼에 합의하고 C이 피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후 2014. 2. 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
  • C은 2014. 7. 1. 이 사건 ...

7

사건
2017나202774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직장주택조합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5,866,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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