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 약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B는 2015. 11. 24.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와 D에게 처분함.
  • B와 피고 C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 C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2014. 12. 31.경 소멸한 상태였음.
  • 이 사건 처분일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A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었음.
  • B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5. 11. 2. 충남 태안군 H 소재 부동...

1

사건
2017나202665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1. C
2.D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4.경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1억 2,4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2,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4.경 체결된 증여계약은 1,3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D는 원고에게 1,3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제8쪽 2번째 줄에 "이 사건 이혼합 의서에는 'B가 피고 C에게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2,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B가 이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C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서 그렇 다."를 추가하고, 2 제1심판결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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