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4.경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1억 2,4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2,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4.경 체결된 증여계약은 1,3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D는 원고에게 1,3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제8쪽 2번째 줄에 "이 사건 이혼합 의서에는 'B가 피고 C에게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2,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B가 이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C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서 그렇 다."를 추가하고, 2 제1심판결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