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 후 명도 요구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H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매에 참여, 328구좌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원고의 공매 참여가 H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H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H과 신일건업 등 사이의 '854구좌 매매계약'은 채권단의 동의를 조건으로 체결되었음.
  • 328구좌의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의해 일괄 매각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공매로 328구좌를 취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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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26193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254,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권리남용 항변 부분) 「가. 권리남용 항변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H과 공모하여 H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한 뒤 328구좌를 낙찰받음으로써 H과 신일건업 등 사이의 85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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