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254,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권리남용 항변 부분)
「가. 권리남용 항변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H과 공모하여 H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한 뒤 328구좌를 낙찰받음으로써 H과 신일건업 등 사이의 854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