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2025435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에 따른 물품대금 부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계약 해제로 부활한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흡수성수지인 포리머와 분철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머니난로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3년부터 2016. 7. 20.경까지 피고에게 주머니난로 원료인 포리머와 분철을 공급하였고, 2016. 7. 29.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212,097,000원임.
  • 피고는 2016. 6. 8.경 원고에게 1차 분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234,160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원료배합 과...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2543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티피와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팜텍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0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흡수성수지인 포리머(MG-2600, 이하 '포리머'라 한다)와 분철의 생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머니난로[1]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및 미지급대금 원고는 2013.경부터 2016. 7. 20.경까지 피고에게 주머니난로의 원료인 포리머와 분철을 공급해왔는데, 2016. 7. 29.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212,097,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자 관련 분쟁과정 등 1) 피고는 201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만건 이상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무료회원의 경우 일별 열람 및 판례요청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