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재심호계원이 C 원고에 대하여 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H 주지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문 제1항의 나. 기재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가세존(반납)의 자각각타( ( ) 각행원만( 긋나 (10)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효시), 견성성불(탄 전법도생(생리반토)함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집행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초심호계원은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심호계원은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된다) 및 법규위원회, 선거관리기관으로 중앙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총무원 산하에 25개의 본사(추측)를 두고 있다.
2) 원고(법명은 'D'이고 법호는 'E'이다)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