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단의 원고에 대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 종단의 원고에 대한 H 주지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종단 소속 승려로, H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였고, 중앙종회의원 및 학교법인 L 이사로 활동함.
  • 피고의 초심호계원은 원고에게 종단 승인 없는 납골봉안당 설치 및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제적' 징계를 결정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일부 사유를 파기하고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하 ...

3

사건
2017나2025169 징계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재심호계원이 C 원고에 대하여 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H 주지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문 제1항의 나. 기재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가세존(반납)의 자각각타( ( ) 각행원만( 긋나 (10)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효시), 견성성불(탄 전법도생(생리반토)함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집행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초심호계원은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심호계원은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된다) 및 법규위원회, 선거관리기관으로 중앙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총무원 산하에 25개의 본사(추측)를 두고 있다. 2) 원고(법명은 'D'이고 법호는 'E'이다)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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