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대리권 범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형사판결과 달리 판단하기 어려움.
  • 피고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 임대차 계약서 기재 임대인, 부동산중개사도 아닌 G 통장으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되기도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차함에 있어서 G에게 의존하거나 위임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피고는 각 목적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각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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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23743(본소) 임대차관계 존재 확인 등
2017나2023750(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5. E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F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기재한다) A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기재한다)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1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2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3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5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0원, 원고 D에게 45,000,000원, 원고 E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반소 가. 피고에게, 원고 A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D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E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5항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3. 10.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 B은 2015. 5. 9.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 C은 2014. 2. 28.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 D은 2015. 4. 8.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 E은 2015. 8. 28.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각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들 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확인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본 소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나. 주위적 청구취지 부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1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2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3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4항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별지2. 임대차 계약 목록 제5항 기재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다.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피고는 원고 A에게 18,800,000원, 원고 B에게 18,800,000원, 원고 C에게 15,600,000원, 원고 D에게 16,800,000원, 원고 E에게 14,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본소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반소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A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D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E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3. 10.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은 2015. 5. 9.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은 2014. 2. 28.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D은 2015. 4. 8.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E은 2015. 8. 28.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때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소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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