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122,718원 및 그중 38,120,521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8,002,197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467,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