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6,122,718원 및 그중 38,120,521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4.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18,002,197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11. 2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사업추진비 199,000,000원을 지출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정산이익금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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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22863 정산이익금 지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122,718원 및 그중 38,120,521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8,002,197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467,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본문 라.항의 "2016. 3. 31."을 "2016. 4.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2쪽 내지 4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사업추진비 중 19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정한 정산이익금(이하 '정산이익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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