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G과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이하 '에코브릿지'라 한다) 사이에 2016. 3.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G은 에코브릿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아프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프로건설'이라 한다)와 에코브릿지 사이에 201 6. 3.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아프로건설은 에코브릿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코람코자산신탁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G은,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원고 C, B에게 27,00 0,000원, 원고 D에게 40,016,000원, 원고 E에게 13,000,000원, 원고 F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아프로건설은, 원고 A에게 103,000,000원, 원고 B에게 86,723,520원, 원고 C, B에게 177,638,720원, 원고 D에게 252,352,640원, 원고 E에게 87,000,000원, 원고 F에게 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의 경과
1) 에코브릿지는 김포시 H대 1,084.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T'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에코브릿지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5. 12. 코람코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9. 17.부터 2016. 1. 20. 사이에 에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