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은 공동하여 별지3 손해액 주장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및위각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D은 피고 A, B과 공동하여 별지3 손해액 주장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중 별지4 손해액 주장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A, B과 공동하여 별지3 손해액 주장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중 별지5 손해액 주장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및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8. 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3 내지 5와 같이 원고별 청구금액, 손해를 구성하는 항목별 손해액 및 청구금액을 각각 확장하거나 감축하고, 각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