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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21686 손해배상(기) 등
원고,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변론종결
2018.2. 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은 공동하여 별지3 손해액 주장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및위각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D은 피고 A, B과 공동하여 별지3 손해액 주장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중 별지4 손해액 주장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A, B과 공동하여 별지3 손해액 주장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중 별지5 손해액 주장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및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8. 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3 내지 5와 같이 원고별 청구금액, 손해를 구성하는 항목별 손해액 및 청구금액을 각각 확장하거나 감축하고, 각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각각 교체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 A, B은 H이 이 사건 상가의 운영관리를 맡을 것이라고 허위로 광고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개발비, 선수관리비, 관리비를 납부받았으나 H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지 아니하는 등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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