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할인 관련 대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8. C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
  • 피고는 2002. 11. 14.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방·배관 설비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C으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거나 난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였음.
  • 피고는 거래처인 재왕종합건설, 탑스종합건설 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할인을 C에 부탁하였고, C은 이를 할인해 주었음.
  • 할인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뒷면...

1

사건
2017나202145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5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에서 원고는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약정이나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8,45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주식회사 재왕종합건설(이하 '재왕종합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3.30. 원고에게 '부도난 어음금과 수표금 합계 1억 254만 원 중 미지급된 8,454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부도난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배서인인 주식회사 C(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