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5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에서 원고는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약정이나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8,45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주식회사 재왕종합건설(이하 '재왕종합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3.30. 원고에게 '부도난 어음금과 수표금 합계 1억 254만 원 중 미지급된 8,454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부도난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배서인인 주식회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