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202129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1심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부회장 선출, 종산 매각 추진, 임야 및 대지 재매각에 관한 각 결의가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공동시조 BD의 후손들인 M, L, N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함.
  • 피고 종중은 2014. 10. 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후 여성 종원을 포함한 종원들의 연락처 파악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종원 확정 절차를 진행함.
  • 피고 종중은 기존 종원 명부와 추가 확보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794명의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문을 발송함.
  • 그러나 피고 종중은 족보에 의한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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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21297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1.A
2.B
피고,피항소인
C종중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9. 임시총회에서 한 제1호 안건 '회장·부회장 선출의 건', 제2호 안건 '2014. 9. 3. 종산 매각 추진의 건(주식회사 D 매각 건)', 제4호 안건 'E, F 임야 및 대지 재매각의 건'에 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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