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피고 2(대판: 소외 4), 피고 3(대판: 소외 5), 피고 4(대판: 피고 2)는 각 40,526,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