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587,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0,587,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3,034,6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금·퇴직금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587,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5,767,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