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일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2013. 1. 5.부터 2013. 2. 2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를 고용주로, 원고를 피용자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단기취업비자를 취득함.
  • 원고는 2013. 3.부터 2015. 8. 7.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피고 C로부터 급여 및 항공권을 지급받았고, 피고 C는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함.
  • ...

38

사건
2017나2019959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587,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0,587,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3,034,6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금·퇴직금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587,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5,767,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하여 피고 B를 고용주로, 원고를 피용자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단기취업비자의 비고란에는 피고 B가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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