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E, G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E, G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C, D, E, F, G, 1, 망 J, 망 K(피고 B은 망 J의 처이고, 피고 H은 망 K의 처이다, 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L 외 99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경에 결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M는 2004. 12.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N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N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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