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4,358m2"를 "1,380m2"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A과 C 사이에 평택시 D 대 1,380m2에 관하여 2014. 7.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C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7. 15. 접수 제39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B과 C 사이에 위 가의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C에게 위 가의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7. 30. 접수 제432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