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일부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유함.
  • 피고 A은 2013. 12. 18.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 A은 2014. C에게 추가 2억 원을 대여하며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4. 7. 15.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재설정함.
  • 피고 B은 2014. 7. 30. C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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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9317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7. 8. 14.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4,358m2"를 "1,380m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A과 C 사이에 평택시 D 대 1,380m2에 관하여 2014. 7.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C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7. 15. 접수 제39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B과 C 사이에 위 가의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C에게 위 가의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7. 30. 접수 제432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 피고 A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이전인 2013. 12. 18. 이전에 C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3.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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