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