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다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은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6은 2017. 9. 16.부터, 위 피고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2. 4. 24.부터 각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에서 원고와 피고 3, 피고 6,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34는 원고에게 22,0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은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34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 34와 위 피고들은 주위적, 예비적 피고의 관계에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6, 피고 7, 피고 12, 피고 16, 피고 18, 피고 24, 피고 25, 피고 27, 피고 29, 피고 30, 피고 32는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6, 피고 7, 피고 12, 피고 16, 피고 18, 피고 24, 피고 25, 피고 27, 피고 29, 피고 30, 피고 32는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각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되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들 : 제1심 판결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