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7,39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6.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6.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8쪽 제15행부터 제19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이 법원의 심판범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