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증액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과지급 차임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2010. 7. 이후 월 차임 5,420만 원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이므로 과지급 차임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2010. 1.부터 2010. 6.까지의 월 차임 4,170만 원 약정이 실제와 다르므로 과지급 차임 반환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과지급 차임 반환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과지급 차임 반환청구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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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788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7,39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6.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6.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8쪽 제15행부터 제19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이 법원의 심판범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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