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2017359 판결 예금반환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예금 인출 및 인감 변경 신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 계좌에서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특정 당좌예금 인출 전표에 원고 법인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이 사용되었거나,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07. 5. 15. 원고의 자금관리 직원들이 당좌예금 계좌의 인감을 변경 신고할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 불법적인 자금 인출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자금관리 ...

3

사건
2017나2017359 예금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손해액 및 일부청구액 계산표 중'일부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 내지 13(2007. 7.11. 196,000,000원, 2007. 7. 16. 200,000,000원, 2007. 7. 16. 300,000,000원), 32(2007. 10. 23. 230,000,000원)의 당좌예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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