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손해액 및 일부청구액 계산표 중'일부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 내지 13(2007. 7.11. 196,000,000원, 2007. 7. 16. 200,000,000원, 2007. 7. 16. 300,000,000원), 32(2007. 10. 23. 230,000,000원)의 당좌예금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