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885,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의 '이 법원'을'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표 순번 6, 9의 명목란 중각 '484장'을 '353장'으로, 제4쪽 8행의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10행의 '352장'을 '353장'으로, 제5쪽 4행의'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7.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83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