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76,885,7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즌오더'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1. 12. 8.부터 2012. 7. 11.까지 이 사건 상품(2012년 디스퀘어드 가을/겨울시즌, 2012년 디젤 가을/겨울시즌, 2013년 디스퀘어드 봄/여름시즌 상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885,748원을 피고에게 송금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이탈리아 회사에 시즌별 상품 계약금 또는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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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720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885,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의 '이 법원'을'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표 순번 6, 9의 명목란 중각 '484장'을 '353장'으로, 제4쪽 8행의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10행의 '352장'을 '353장'으로, 제5쪽 4행의'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7.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83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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