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3)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의 변경
○ DCFL은 2013. 7.경 DICC의 요청에 따라 2013. 7. 1. 이전에 실행한 리스금융에 대하여는 대리상이 2년 이내에 회수한 건설기계 등의 처분대금으로 연체 리스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DICC가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건설기계 등 회수 주체를 DICC에서 DCFL로 변경하며, 2013. 7. 1. 이후에 실행한 리스금융에 대하여는 DICC가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였다(갑 27호증).
라.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매각절차 진행
1)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예고와 매도자 실사 요청
○ DICC 주주간 계약 제2.1조(이하 ‘기업공개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DICC 지분매매계약 종결일인 2011. 4. 28.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4. 28.까지 DICC에 대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 오딘2는 2014. 4. 29.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DICC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DICC 지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원금 및 적정 수익의 보상 방안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갑 13호증),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 원고 오딘2는 2014. 6. 10.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DICC의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면서(이하 위 매각절차를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 2014. 6. 20.까지 매각절차 준비를 위한 자료로서 DICC 경영권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중국법상 제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 간의 CKD 거래 관련 각종 계약서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갑 17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 6. 30. ‘위 자료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의 중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자료라는 점을 알리면서 원고 오딘2가 진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실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잠재적 매수희망자들로부터 실사 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실사자료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원고 오딘2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다(갑 18호증).
○ 원고 오딘2는 2014. 7. 1.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 일정을 첨부하여 다시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갑 19호증), 2014. 7. 22.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회계·세무 관련 자료 목록(이하 ‘대주회계법인 자료 목록’이라 한다)을 송부받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전달하면서 제공 가능한 자료부터 순차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57 내지 59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 7. 31. ‘DICC의 사업모델과 M&A 가능성은 원고 오딘2가 DICC 지분을 매수할 당시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DICC 주주간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을 규정(제3.4조 ⒝항, 이하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이라 한다)하면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므로 복수의 매수희망자로부터 실사 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원고 오딘2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갑 20호증).
2) 매각주간사 선정과 그 이후 경과
○ 그 후 원고 오딘2는 CIMB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다(이하 CIMB를 ‘매각주간사’라고만 한다).
○ 원고 오딘2는 2014. 9. 5.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756)을 제기하였다.
○ 원고 오딘2는 2014. 11.경 매각주간사와 자신이 자력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DICC의 Teaser를 작성하였다(갑 71호증).
○ 2015. 3. 2.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고 오딘2가 열람·등사를 구한 자료 중 DICC의 중장기사업계획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고(을 1호증),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3. 18. 원고 오딘2에게 DICC의 2015년 중장기사업계획서를 제공하였다.
○ WL Ross Holding Corp.(이하 ‘윌버 로스’라고만 한다)은 2015. 4. 1.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rest, 약칭 LOI)를 제출하였다(갑 127호증).
○ 원고 오딘2는 2015. 5. 26.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두 회사가 보유한 DICC 지분을 동반 매각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개시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고(갑 21호증), 2015. 5. 28.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건 매각 공고를 하였다(갑 22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6.경 UBS 증권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 관한 자신의 자문사로 선정하였다.
○ 원고 오딘2는 2015. 6. 16. UBS 증권의 부문장 소외 1에게 투자소개서(Information Memorandum, 약칭 IM) 목차를 보내면서 투자소개서(IM)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갑 85호증).
○ 2015. 6. 24. 원고 오딘2와 매각주간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및 소외 1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이하 ‘1차 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진정성 있는 잠재적 매수희망자 확인 전 일방적 자료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 오딘2는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Teaser와 투자소개서(IM) 작성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매각주간사는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잠재적 매수희망자 명단을 다음 회의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 Platinum Equity Partners(이하 ‘플래티넘’이라고만 한다)는 2015. 7. 31.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다(갑 128호증).
○ 1차 회의 참석자들은 2015. 8. 19. 2차 회의(이하 ‘2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2곳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음을 공유하였는데, 이때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2곳의 진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UBS 증권과 검토 후 진정성 있는 잠재적 매수희망자로 확인될 때 통상적인 M&A 절차 진행 수준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오딘2는 DICC가 매각된 후에도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영위가 가능한지 등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다(을 21호증).
○ 원고 오딘2는 2015. 8. 25. 위 2곳의 매수희망자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와 함께 그들이 매각주간사를 통해 문의한 115개 질문 목록(이하 ‘115개 질문 목록’이라 한다)을 보내면서 그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갑 23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9. 10. 115개 질문 목록에서 답변을 요청한 사항들이 DICC 사업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요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해서는 향후 협상 과정을 거쳐야만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24호증).
○ 원고 오딘2는 2015. 9. 23.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115개 질문 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DICC가 매각된 후 종전 수준으로라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핵심사항이라는 위 매수희망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115개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에 더하여 경업금지에 대한 보장 내지 확약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피고의 입장인지 및 특별한 시장상황의 변동이 없다면 위 피고와 DICC 간의 현재 거래가격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위 피고와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위 매수희망자들의 제안도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요청하였다(갑 25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10. 6. 원고 오딘2에게 위 매수희망자들이 예비입찰서(Non Binding Offer)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료의 제공이나 보장 또는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 M&A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UBS 증권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UBS 증권을 통해 위 매수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매수희망자들의 진정성과 선의를 확인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갑 26호증), 원고 오딘2의 위와 같은 자료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 원고 오딘2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매각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마. 두산캐피탈 지분의 제3자 매각 등
1) 2차 DCFL 지분 매각
○ 두산캐피탈은 2015. 7. 17.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DICI에 자신이 보유 중이던 나머지 DCFL 지분 51%를 759억 원에 매각하였다(이하 ‘2차 DCFL 지분 매각’이라 한다).
2)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의 두산캐피탈 지분 매각
○ 그 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8. 5. 원고 시니안 등에게,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의 주식(보통주 8,120,000주, 우선주 8,750,000주)을 주당 약 415원 합계 70억 원에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에 매각할 것이라는 주식매도통지를 함과 동시에 당해 주식매도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른 우선매수권 또는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후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가 위 주식매수를 포기하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10. 5. 원고 시니안 등에게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을 대표하여 두산캐피탈 주식을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JCF Ⅲ D Holdings LLC에게 7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므로 우선매수권 또는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 원고 시니안 등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은 2015. 10. 27. 위 펀드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의 지분 전부를 70억 원(보통주 1주당 268원)에 매각하였다.
바. 이 사건 소 제기와 두산캐피탈의 흡수합병
○ 원고들은 2015. 1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두산캐피탈은 2017. 1. 23. 애큐온캐피탈에 흡수합병되었고, 위 흡수합병 당시 두산캐피탈 주식 1주당 가액은 2016. 9. 30. 기준 895원으로 평가되었다.
2. 원고들의[3] 청구원인
가. 원고 오딘2
1) 주위적 청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취지에 따라 DICC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오딘2가 위와 같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DICC 주주간 계약 제3.4조 ⒜항(이하 ‘매각절차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매각절차를 거쳐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에 필요한 매도자 실사와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등 위와 같은 협력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위와 같은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 오딘2는「민법」제150조 제1항에 따라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위한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권리를 행사한다.
원고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결과 위 피고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i)목의 (x) 내지 (z)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x), (z)와 (y) 중 ①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매각절차를 통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협조의무 위반으로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민법」제385조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가 (x), (z)와 (y) 중 ①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선택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오딘2와 위 피고 사이에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i)목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20%에 관하여 위 목 (y) 중 ②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매매대금을 계산하면 709,317,346,855원이 된다.
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709,317,346,855원의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제1예비적 청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주주간 계약에 따른 ① DICC의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 ② 합작회사 설립의무, ③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 및 ④ 중장기사업계획 등 제공 및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DICC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DICC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DICC 지분매매계약 해제하고, 위 피고는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자신이 매도한 DICC 10%에 해당하는 지분매매대금 1,9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제2예비적 청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DIC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업공개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투자원금에 연 복리 1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고, 이러한 확약을 우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DICC 주주간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는 위와 같은 확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거절하는 등 동반매도요구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오딘2의 투자금 회수에 협력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또는 적어도 투자금 회수 방안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한 투자금 회수 방안의 실현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원고 오딘2를 기망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DICC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DICC 지분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지분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위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오딘2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중 자신이 매도한 DICC 지분 10%에 해당하는 1,9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상당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원고 시니안 등
1)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시니안 등은 DCFL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두산캐피탈의 지배주주였던 피고 두산 등이 원고 시니안 등에게 원고 시니안 등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위험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두산캐피탈의 DCFL 지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두산캐피탈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두산캐피탈을 통해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여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두산캐피탈에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이 DCFL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DCFL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두산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수령한 직후 두산캐피탈이 고위험투자인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두산캐피탈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실질적인 투자대상인 DCFL 지분마저 두산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인 DICC와 DICI로 매각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두산 등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두산 등은 오로지 두산캐피탈의 재무구조개선 효과만을 얻기 위하여 처음부터 원고 시니안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 두산 등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시니안 등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에서 원고 시니안 등이 보유한 두산캐피탈 주식가치(두산캐피탈이 애큐온캐피탈에 흡수합병될 당시 평가된 1주당 주식 가액에 보유 주식수를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 상당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주식수 | ① 신주인수대금(6,250원 × 주식수) | ② 흡수합병 당시 가액 (895원 × 주식수) | 손해액(①-②) | |
| 원고 시니안 | 3,135,084 | 19,594,275,000원 | 2,805,900,180원 | 16,788,374,820원 |
| 원고 넵튠 | 2,705,402 | 16,908,762,500원 | 2,421,334,790원 | 14,487,427,710원 |
| 원고 하나제일호 | 2,116,580 | 13,228,625,000원 | 1,894,339,100원 | 11,334,285,900원 |
| 합계 | 7,957,066 | 49,731,662,500원 | 7,121,574,070원 | 42,610,088,430원 |
| 주식수 | ① 신주인수대금(6,250원 × 주식수) | ② 2014. 9.경 주식가치 (268원 × 주식수) | 손해액(①-②) | |
| 원고 시니안 | 3,135,084 | 19,594,275,000원 | 840,202,512원 | 18,754,072,488원 |
| 원고 넵튠 | 2,705,402 | 16,908,762,500원 | 725,047,736원 | 16,183,714,764원 |
| 원고 하나제일호 | 2,116,580 | 13,228,625,000원 | 567,243,440원 | 12,661,381,560원 |
| 합계 | 7,957,066 | 49,731,662,500원 | 2,132,493,680원 | 47,599,168,812원 |
| ◎ 매각대상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여 최저매각금액 등 매각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 결정 |
| ◎ 실사단계나 가격협상 및 본계약 체결 등 제반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 |
| ◎ 예비입찰 단계에서 매수희망자들에게 제공할 투자소개서(IM) 작성 |
| ◎ 잠재적 매수희망자들에 관한 접촉대상 리스트 작성과 태핑(Tapping) |
| 주체 등▫ 매각대상 회사의 투자 매력도▫ 매각 |
|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 분석 ▫ |
| 매각대상 회사에 대한 분석 - 제품 |
| ·서비스에 대한 소개 / 판매 및 마케팅 현황 / 구매 및 제조 현황 / 생산설비 현황 / 인적 자원 현황(경영진, 이사회, 종업원, 노조) / 관계회사 현황▫ 재무현황 -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 |
| 표▫ 미래 사업계획 및 재무추정 - 향후 |
| 5년간 매출·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자본적 지출 등▫ 우발사항 - 소송 현황 등 그리고 |
| 위와 같은 항목 이외에 매각대 |
| 기재된 것과 동일한 |
| 가격② 매도결정통지일 직전 사업연도 DIC |
| C EBITDA에 거래배수를 곱한 금액에서 위 통지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DICC의 순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 오딘2의 지분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가격(이하 ‘EBITDA 기준 가격’이라 한다)과 DICC 지분매매계약 제2.2조가 정한 지분매매대금 3,800억 원에 위 지분매매계약 종결일 2011. 4. 28.부터 원고 오딘2의 지분 20%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예상일까지 연간 내부수익률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을 공제한 가격(이하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이라 한다) 중 큰 금액 라. 「민법」제385조 제1항에 따른 |
| - 순차입금) × 원고 오딘2의 지분율 20%계산 : 134,831,367,918원 |
| × 10.5 × 0.2 = 283,145,872,628원(순차입금을 0으로 가정) 2)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 앞서 본 |
[7]가격 중 더 큰 금액인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 709,317,346,855원이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된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매매대금 709,317,346,855원 중 원고 오딘2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1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 다음 날인 2015. 12. 10.부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 오딘2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이상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원고 시니안 등의 청구
가.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두산캐피탈이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고, DCFL 지분을 2차에 걸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종속회사인 DICI, DICC에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두산 등이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부터 원고 시니안 등을 기망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시니안 등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피고 두산연강재단
가)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 제2.3조가 피고 두산 등에게 두산캐피탈의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2013. 6. 10. 피고 두산 등의 위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두산 등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과 원고 시니안 등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CFL 지분 유지의무
⑴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갑 92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 후문이 ‘두산측 주주는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의무에서 더 나아가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유지할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문언 바로 앞에 '당사자들은 DCFL 유상증자 이후에도 두산캐피탈이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산측 주주로 하여금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인다.
▪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 두산캐피탈은 선박금융, PF금융 부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특히 2010년말 기준 492억 원이라는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가 시급한 상황이었[8]는데, 투자전문기관인 원고 시니안 등으로서는 그 당시 두산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DCFL 지분 80%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재무상태가 악화된 두산캐피탈 지분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 두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었고,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두산캐피탈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장차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산그룹 차원에서 두산캐피탈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고, 이에 피고 두산 등이 원고 시니안 등에게 DICC 지분 매각과 함께 두산캐피탈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였고, 원고 시니안 등이 이를 수용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 원고 시니안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DCFL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 전문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고, 실제 원고 시니안 등이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그대로 DCFL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은 두산측 주주인 피고 두산 등으로 하여금 두산캐피탈이 DCFL의 지분을 위 신주인수계약 당시와 같이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⑵ 그리고 두산캐피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DCFL 지분 매각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DCFL 지분을 모두 DICC 또는 DICI에 매각하였다.
⑶ 그러나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2차 DCFL 지분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⑷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 유지의무
갑 27, 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 유지될 경우 DICC가 연체 리스채권에 대한 2차적 보증의무를 부담해주는 등 DCFL로서는 리스채권 연체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라 DICC나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DICC나 DCFL이 2013. 7.경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험한 투자 제지 의무
두산캐피탈이 2011. 7.경 1,000억 원 규모의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두산 등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위 확약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두산캐피탈이 위 확약을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2013. 7.경 DICC와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2014. 5.경 두산캐피탈에 2차 DCFL 지분 매각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 변경되고, 2차 DCFL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시니안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또한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오딘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판사 고의영(재판장) 최영은 주선아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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