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된 업무 수행과 급여 지급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가 사직서 제출 후에도 원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며, 횡령, 불법행위, 주의의무 위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2. 1.부터 2010. 6.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이후 사장으로 근무함.
  • 2012. 6. 20. C이 원고 소유 공매대금 233,681,215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함.
  • 피고는 위 계좌에서 2012. 11. 28. 13,811,000원(피고 11,2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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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550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863,956원 및 그 중 122,999,423원에 대하여는 2011. 10. 6.부터 2016. 4. 25.까지 연 5%의, 33,864,533원에 대하여는 2012. 6. 20.부터 2015. 6. 19. 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64,53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5. 6.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아래 ① 내지 ③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그 각 횡령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제1 횡령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 횡령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①제1 횡령행위: 2012. 11.부터 2013. 1.까지 33,864,533원 ② 제2 횡령행위: 2010. 3. 15. 50,000,000원 ③ 제3 횡령행위: 2010. 8. 10.부터 2010. 9. 14.까지 45,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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