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863,956원 및 그 중 122,999,423원에 대하여는 2011. 10. 6.부터 2016. 4. 25.까지 연 5%의, 33,864,533원에 대하여는 2012. 6. 20.부터 2015. 6. 19. 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64,53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5. 6.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아래 ① 내지 ③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그 각 횡령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제1 횡령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 횡령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①제1 횡령행위: 2012. 11.부터 2013. 1.까지 33,864,533원
② 제2 횡령행위: 2010. 3. 15. 50,000,000원
③ 제3 횡령행위: 2010. 8. 10.부터 2010. 9. 14.까지 45,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