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14. 8. 체결한 별지 4목록 기재 장비 27대 가액780,000,000원 상당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4목록 기재 미등록 건설기계 27대 가액78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2014. 8.경 체결한 양도계약 및 별지 1목록 기재 신형 기계 64대와 별지 5목록 기재 중고기계 33대에 대하여 2015. 5.경 체결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1.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4목록 기재 미등록 건설기계 27대 가액78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2014. 8.경 체결한 양도계약 및 별지 1목록 기재 신형 기계 64대와 별지 5목록 기재 중고기계 33대에 대하여 2015. 5.경 체결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4목록 기재 미등록 건설기계 27대, 별지 1목록 기재 신형기계 64대 및 별지 5목록 중고기계 33대를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3목록 기재 건설기계 26대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3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8,477,4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2014. 2. 25.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건설기계 등을 매수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이하 C와 D을 통칭하여 °C 등'이라고 한다).
(2) E은 C의 대표이사이고, D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의 처 N으로 등재하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F은 2013년경부터 C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