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8,004,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4,002,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원고가 임가공을 의뢰한 백금 3,466g, 금 6,268.6g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2014. 11. 11. 동업계약의 파기를 통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에 기한 인도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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