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부분 중 68,977,950원의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피고 기술 보증기금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그 중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
피고 B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됨을 이유로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 인데 이 사건 계약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마이컴퍼니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1 피고 삼성중공업 및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