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재산관리인 계약 권한 및 책임 범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중 68,977,950원 부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각하됨.
  •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방조 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계약상 손해배상 면책 조항 및 해임 후 계약상 의무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됨.

사실관계

  • 마이컴퍼니는 신탁재산관리인 B와 이 사건 구분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마이컴퍼니를 대위하여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이하 '피고 삼성...

38

사건
2017나2014541 계약금반환 등
원고
주식회사 자오네트웍스
원고보조참가인,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3. 기술보증기금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부분 중 68,977,950원의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피고 기술 보증기금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그 중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 피고 B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됨을 이유로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 인데 이 사건 계약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마이컴퍼니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1 피고 삼성중공업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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