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B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는 2002.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3.부터 2014. 11. 10.까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0.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담당관 직제를 폐지하였고, 다음날 원고를 D팀 팀원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