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 중 5천만 원 대여금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4억 6천6백만 원 추가 대여금 부분은 기각함.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외상매입금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을 11호증(업무협약서)이 백지를 이용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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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3814(본소) 손해배상(기)
2017나201382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겸 피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o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357,841,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5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F의 실제 운영자인 E이 자신이 서명한 백지와 F의 도장을 H의 베트남 법인장 J에게 준 적이 있는데, 을 11호증(업무협약서)은 위 백지를 이용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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