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o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357,841,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5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