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591,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Col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서울 중구 D 소재 지상 10층, 지하 5층 건물 중 지하 1층 283개 점포의 점포주들 모임인 E건 물지하1층 지분주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추심금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중구 D 소재 지상 10층, 지하 5층 건물 중 지하 1층 283개 점포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그 소유자 또는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을 한 바가 있는 회사이다.
3)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에 2015. 2. 16. 2억 2,000만 원, 2015. 2. 26.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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