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46,098,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49,055,2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