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음.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서명란 위에 "귀행 또는 귀행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는 귀행 또는 귀행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음.
  • 피고는 위 문구를 근거로 서비스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카드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 위반 여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

11

사건
2017나2012842 마일리지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3행의 "2005다60017 판결"을 "2005다60017, 60024 판결"로 고친다. 3면 5~6행의 "E 카드"를 "이 사건 카드"로 고친다. 13면 1~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을 제8,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 당사자), 선정자 H, I. K가 작성한 각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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