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3행의 "2005다60017 판결"을 "2005다60017, 60024 판결"로 고친다.
3면 5~6행의 "E 카드"를 "이 사건 카드"로 고친다.
13면 1~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을 제8,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 당사자), 선정자 H, I. K가 작성한 각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