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1억 원, 원고 G에게 1억 5,000만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H는 이 사건 각 중간관리계약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고 이 사건 푸드코트의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 신행위, 즉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