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기망행위 여부, 사용자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H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보증금을 지급받음.
  • 원고들은 H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가 H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했거나, H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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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277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6. F
7. G
피고,피항소인
대신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1억 원, 원고 G에게 1억 5,000만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H는 이 사건 각 중간관리계약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고 이 사건 푸드코트의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 신행위, 즉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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