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약정 부존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D은 2008. 7. 22. 경기도 평택시 F, G 토지 및 그 지상 연립주택 일부 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와 D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관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5,300만 원을 대출받고, C으로부터 7,359만 원을 송금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함.
  •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C의 조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 및...

38

사건
2017나2011368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786,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은 2008. 7. 22. 경기도 평택시 F 대 921m2 중 620.4/921 지분, G 대 346m2 중 199/346 지분, 위 각 토지 위의 연립주택 나동 1층 1호, 나동 1층 2호, 다동 2층 4호, 다동 2층 6호, 다동 3층 3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5억 3,001만 원에 매수하여,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각 620.4/1,842 지분으로,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692 지분으로, 위 각 건물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그 중 피고의 각 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 및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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