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786,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은 2008. 7. 22. 경기도 평택시 F 대 921m2 중 620.4/921 지분, G 대 346m2 중 199/346 지분, 위 각 토지 위의 연립주택 나동 1층 1호, 나동 1층 2호, 다동 2층 4호, 다동 2층 6호, 다동 3층 3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5억 3,001만 원에 매수하여,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각 620.4/1,842 지분으로,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692 지분으로, 위 각 건물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그 중 피고의 각 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 및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