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계약의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신관 건물 건축 및 산후조리원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신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일부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함.
  •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위에 신축하려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2차 건축허가가 2015. 12. 22. 취소됨.
  • 원고는 2016. 5. 3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2차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680호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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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1146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2010. 9.자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매도인이 요청하는 경우"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5면 7행 다음에 "G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680호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2차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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