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2010. 9.자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매도인이 요청하는 경우"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5면 7행 다음에 "G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680호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2차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