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리브덴 광산개발 합자투자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1차 유상증자대금 반환, F 대표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 12월경 C로부터 페루 몰리브덴 사업 제안을 받고, 2009년 1월 페루 방문 후 C와 동업하기로 함.
  • 2009년 7월 16일, 피고와 C는 몰리브덴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E를 설립함.
  • 2009년 8월경, 피고와 C는 페루에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사업을 하는 F를 설립하는 합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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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0723 손해배상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몰리브덴 사업 추진 경위 1) 피고는 2008년 12월 무렵 C로부터 페루에서 몰리브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9. 1. 10. 무렵 페루를 방문하여 사업성을 조사한 후 C와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2) 피고와 C는 몰리브덴 사업을 위하여 2009. 7. 16. 금속광물 도매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와 C는 2009년 8월 무렵 페루에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 사업을 하는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는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위 합의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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