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몰리브덴 사업 추진 경위
1) 피고는 2008년 12월 무렵 C로부터 페루에서 몰리브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9. 1. 10. 무렵 페루를 방문하여 사업성을 조사한 후 C와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2) 피고와 C는 몰리브덴 사업을 위하여 2009. 7. 16. 금속광물 도매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와 C는 2009년 8월 무렵 페루에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 사업을 하는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는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위 합의계약에 따라